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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C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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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J Korean Soc Clin Toxicol > Volume 23(1); 2025 > Article
Original Article
응급실 내원 중독의심환자에서 마약류 검출: 중독분석실 생체시료 분석결과
김윤수1, 이지원1, 김선춘2, 이아름3, 김미숙3, 김윤희3, 고정인1, 오범진1orcid
Narcotics and Psychostimulants in Acute Overdose-Suspected Patients in Emergency Departments in Korea: Analysis of Toxicological Laboratory Data
Yoonsoo Kim, M.D.1, Jiwon Lee, M.D.1, Suncheun Kim, Ph.D.2, Arum Lee, Ph.D.3, Misuk Kim, B.S.3, Yun Hee Kim, Ph.D.3, Jung-In Ko, M.D.1, Bum-Jin Oh, M.D., Ph.D.1orci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2025;23(1):1-9.
DOI: https://doi.org/10.22537/jksct.2024.00007
Published online: June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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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2국립과학수사연구원

3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1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2National Forensic Service, Wonju, Korea

3Emergency Medicine Center,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um-Jin Oh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245 Eulji-ro, Jung-gu, Seoul 04564, Korea Tel: +82-2-2260-7414 Fax: +82-2-2279-7075 E-mail: bjoh@nmc.or.kr
†이 논문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 Received: November 11, 2024   • Revised: January 11, 2025   • Accepted: January 18, 2025

©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Purpose
    Narcotic use and associated overdose deaths pose a serious public health threat worldwide. The use of psychostimulants, amphetamines and their derivatives, methamphetamine, ecstasy, or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 is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emergency department (ED). Although cases of illicit psychostimulant use have been reported in Korea, no reports with confirmative laboratory analyses have been repor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data on ED patients who have used psychostimulants.
  • Methods
    We used the 2019–2022 toxicological laboratory database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which includes data from six nationwide toxicological laboratories that support suspected acute poisoning patients in the ED. We analyzed demographics (age and sex), presenting mental status, and ethanol co-ingestion. The psychostimulant group was compared with the narcotic group, which contained patients who consumed narcotic drugs but not psychostimulants.
  • Results
    Among 4,366 patients, narcotic drugs were detected in 2,239 patients (51.3%): 2,176 in the narcotic group, one who used cannabis, and 60 in the psychostimulant group. Psychostimulant cases were reported from 2019 to 2022 (13, 11, 25, and 11 each year). The psychostimulant group was younger (39.3±14.3 vs. 55.3±21.5 years), contained more female patients (45.0% vs. 21.1%), and had poorer mental status than the narcotic group (p<0.01). The cases of psychostimulant use were treated in 26 hospitals throughout Korea.
  •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study reporting results from confirmative analyses of narcotic drug use in ED patients. Psychostimulant-related ED visits were observed throughout Korea.
마약류 노출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을 넘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drug free country) 기준을 넘어섰고 마약류 남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7년 한 해에만 4천만여 명이 마약인 아편유사제 의존성을 보였고, 10만 명 넘게 사망하였다1).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편유사제 과량투여로 인한 사망자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60만 명을 넘었고, 2020년 한 해만 사망자가 미국 7만 명과 캐나다 6만 3천 명 이상이었으며, 헤로인과 펜타닐과 같은 합성 아편유사제 중독과 과량투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2).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례분석에서 마약류 노출이 암페타민 계열 정신자극제(메트암페타민,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 포함), 대마에서 펜타닐 및 합성아편류와 합성케타민 등 신종마약류로 남용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3). 마약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법적 규제를 받는 불법약물과 의약품을 포함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는 성분 종별로 마약(천연, 합성),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천연물, 성분)와 원료물질의 4가지로 구분하여 남용을 국가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법적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마약이란 마약류의 하나로 양귀비로부터 추출된 생 아편 라텍스로부터 만들어지거나 합성되는 아편과 아편유사제 물질들만을 특정하여 지칭한다3). 법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마약과 대마와 다르게 분류하지만 약학적으로 모든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마약 등 약물을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물질 통제법(Controlled Substance Act Scheduling)에서 남용과 의존 위험 및 의료적 사용 여부에 따라서 향정신성 약물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아편유사제와 대마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4). 마약류 중독환자들은 처방된 강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아편유사제에 과다 노출된 후 헤로인을 구매하게 되고, 합성 아편유사제 펜타닐의 오남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연구보고가 있다2). 2019–2020년 미국에서 합성 아편유사제 중에서는 펜타닐 남용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코카인과 헤로인을 함께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메트암페타민과 같은 정신자극제에 의해 코카인보다 더 많은 환자가 사망했다5). 캐나다 주에서는 암페타민 관련 인구 대비 응급실 내원이 2020년에 2003년과 비교하여 15배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6). 2021년에 캐나다 최대 정신건강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입원하는 암페타민 관련 환자 수가 2014년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7). 미국 국가중독자료시스템(National Poison Data System [NPDS]) 2015–2021년 자료에서도 코케인과 메트암페타민 노출이 50세 이상에서 꾸준히 늘어났고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코케인은 매 5명당 1명, 메트암페타민은 매 6명당 1명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다8). 미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에 2010년과 비교하여 정신자극제 메트암페타민에 의한 사망이 50% 이상 증가되었다9).
국내 응급실로 내원하는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도 마약류 남용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단계의 마약류 관련 검사와 연구보고는 병원 내 진단검사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중독분석서비스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검출된 마약류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 및 처방이 금지된 암페타민을 포함한 정신자극제를 중심으로 검출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중독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독분석실 분석 의뢰 데이터베이스 검출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IRB no., NMC 2025-01-017-004). 마약류 분석검사법은 생체시료(혈액, 소변, 위액)에 대해 액체크로마그라피 수준의 표준물질들과 기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 및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표준화 검사법을 이용하였다. 표준화 검사법에 대한 유효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질 관리절차를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생체시료에서 검출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판정은 암페타민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 검출되거나 급성중독 의심환자의 임상소견과 관련성이 인정되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분 종별에 따라 마약(천연, 합성),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와 원료물질로 구분된다. 마약으로 천연마약성분에는 모르핀, 헤로인과 코카인이 포함되고, 합성마약에는 메타돈과 페티딘이 포함되며,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환각제, 암페타민, 바르비탈류, 벤조디아제핀류와 복합제가 포함된다. 대마에는 마리화나와 해쉬쉬가 포함된다10). 본 연구자료에는 응급실로 내원한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중독분석실로 분석 의뢰된 사례들에 대한 임상정보는 응급실 의료진이 제공한 정보로, 마약(천연, 합성)과 향정신성 약물의 투약경로(흡입, 음독, 주사 등)와 노출의 불법성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확인할 수 없었기에, 천연마약인 모르핀과 합성마약으로 분류된 페티딘을 포함해 마약 모두를 향정신성 의약품 그룹으로 통합해 분류하였다(Table 1)11). 의식상태와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약제를 정신작용제(psychotropic)라고 하는데, 항우울제, 항불안제, 정신자극제, 항정신병약, 기분안정제가 포함된다12). 그 중 국내 처방이 금지되었고 사회적 오남용이 문제가 되며 치명적 합병증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암페타민 유도제(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가 검출된 환자들을 정신자극제군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치료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들과 대마를 향정신성 약물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Fig. 1). 검출된 마약류는 중독분석실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마약류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들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립한 검출검사법을 수도권 중독분석실에서 마약류 표준물질들을 갖추고 분석절차가 안정화된 이후로 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급성중독이 의심되어 분석 의뢰된 환자의 임상적 소견들(나이, 성별, 내원 시 의식상태)과 검출물질의 숫자 및 에탄올 섭취 여부에 대해 건수와 백분율 및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비교는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검정 및 Fisher’s 정확검정과 연속형 변수는 t-test을 이용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 간 비교는 비모수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ver. 27.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1. 분석대상 환자군 특성
2019–2022년 전체 의뢰된 4,672건 중 분석이 이루어진 4,366건 중 2,239건(51.3%)에서 생체시료 내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분석이 이루어진 생체시료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향정신성 약물이 아닌 물질은 농약이었다. 분석대상 2,239건 중 향정신성 약물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2,176건과 대마 1건이 포함되었다. 정신자극제군에는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는 60건에서 포함되었다. 향정신성 약물들의 투약경로와 제형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분할 수 없었기에 성분으로만 구분하였는데, 최면진정제(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미다졸람 등)가 1,0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불안제(로라제팜, 미다졸람, 블로마제팜, 에티졸람 등), 진통제(페티딘, 모르핀, 옥시코돈, 주사제외 펜타닐 등), 마취제(프로포폴, 레미펜타닐 등),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그리고 진해제, 항뇌전증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치료제 순이었다. 대마는 2건에서 검출되었는데, 1건은 단독으로 검출되었고 1건은 암페타민 검출환자에서 함께 검출되었다. 대마가 암페타민과 같이 검출된 경우는 암페타민 사례로 분류하였다(Fig. 1).
2. 정신자극제 군과 향정신성 약물 군 비교
2019–2022년 마약류가 생체시료에서 검출된 사례는 2,239건이었고, 환자의 평균나이는 54.7±21.5세였고 남자가 더 많았다. 향정신성 약물을 포함한 마약류 검출은 2019년부터 매년 141건, 300건, 956건, 842건으로 크게 변화했는데, 분석 의뢰의 증감(2019–2022년 분석건수는 336건, 840건, 1,836건, 1660건)에 따른 검출건수도 변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신자극제군 평균나이는 39.3±14.3세(중위수, 37세; 최소, 17세; 최대, 80세)로 향정신성 약물군(55.3±21.5세; 중위수, 57세; 최소, 11세; 최대, 97세)에 비해 나이가 젊었다. 정신자극제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항정신성약물 군에 비해 더 높았다(45.0% vs. 21.1%). 정신자극제군 환자들이 응급실 내원 시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p<0.01). 두 군 모두에서 혈중 에탄올이 검출된 환자의 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검출물질이 다수인 경우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두 군에서 다수 약물이 검출된 사례의 물질 숫자는 정신자극제군은 최대 10개, 향정신성 약물군은 최대 15개까지였지만 군 간 차이는 없었고 중위수는 4개였다(Table 2).
3. 정신자극제 군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검출
국내에서는 제조 및 처방이 허가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정신자극제인 암페타민과 메트암페타민, MDMA가 60건 검출되었고, 분석의뢰 병원은 전국적으로 26개소였다. 다른 약물이 같이 검출된 사례는 52건(83.9%)이었고 혈중 에탄올이 함께 검출된 사례는 5건이었다. 연도별 검출빈도는 2019년부터 13건, 11건, 25건, 11건으로 꾸준히 검출되었다. 분석 의뢰된 지역별 병원들의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검출 환자들의 의뢰병원은 Table 3과 같았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보통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이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현재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마약류’이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13). 마약류 중독환자들은 처방된 강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아편유사제에 과다 노출된 후 헤로인을 구매하게 되고, 합성 아편유사제 펜타닐의 오남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연구보고가 있다2). 의료용 마약류를 경험한 환자들이 보다 강력한 의존성 마약류로 이행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마약류 성분에 따른 4가지 구분보다는 남용과 의존성의 위험을 고려하여 미국처럼 통합하여 향정신성 약물들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존성이란 중단했을 때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적인 상태를 말한다. 약물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 약물을 몹시 갈망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습관성)과 신체적으로 구토, 불면, 발작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신체적 의존성(탐닉)이 있다. 의학적으로 마약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의료용 투약 목적은 진통을 위한 것이다. 중추신경계의 아편유사제 수용체에 작용하며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아편유사제 수용체는 시상하부의 체온조절 중추를 억제하여 체온을 낮추고 호흡 및 기침 억제작용이 있어서 호흡마비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13).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취급되어 엄격한 관리와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투약되는 마약류 중 아편유사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처방되는 것은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4). 아편유사제 과다 노출은 북미에서는 1990년대 장시간 작용하는 옥시코돈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가진 아편계 약제에 대한 처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들 처방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헤로인을 구매하게 되고, 2010년 중반부터는 합성 아편유사제 펜타닐의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2). 미국의 9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에 걸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방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영리추구에 따라 아편유사제 처방이 4배 증가되었다2).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아편유사제 처방 중 장시간 작용하는 강력한 효과의 아편유사제의 처방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15). 2022년 마약류 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아편유사제 처방약은 옥시코돈이 가장 많았다16). 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문조사에서 마약중독자 중 12%가 펜타닐과 같은 아편유사제를 오남용했다고 답변했다17).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 4천만여 명이 아편유사제 의존성을 보였고, 10만 명 넘게 아편유사제 관련하여 사망하였다1).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편유사제 과량투여로 인한 사망자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60만 명을 넘었고, 2020년 한 해만 사망자가 미국 7만 명과 캐나다 6만 3천 명 이상이었으며, 헤로인과 펜타닐과 같은 합성 아편유사제 중독과 과량투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2). 그에 따른 응급실 내원 합성 마약류 오남용 환자도 증가하였는데, 2019–202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내원환자 자료에서는 펜타닐 오남용에 의한 응급실 내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18). 2019–2020년 미국에서 합성 아편유사제 중에서는 펜타닐 남용에 의한 사망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코카인과 헤로인을 함께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메트암페타민과 같은 정신자극제에 의해 코카인보다 더 많은 환자가 사망했다5). 암페타민과 같은 정신자극제에 속하는 ‘엑스터시’의 주요 성분인 MDMA는 심장혈관계 합병증으로 응급실 방문이 많았고19), 캐나다 한 주에서는 2003년에 비교하여 암페타민 관련 인구 대비 응급실 내원이 2020년에 15배가량 증가했다고 보고했다6). 2021년에 캐나다 최대 정신건강병원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입원하는 암페타민 관련 환자 수가 2014년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했다7). 미국 NPDS 2015–2021년 자료에서도 코케인과 메트암페타민 노출이 50세 이상에서 꾸준히 늘어났고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코케인은 매 5명당 1명, 메트암페타민은 매 6명당 1명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 미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9년에 정신자극제 메트암페타민에 의한 사망이 50% 이상 증가했다9).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국한된 응급실 내원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의 의료진에 의한 자발적 분석서비스 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자극제 암페타민 유도체가 검출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국내에도 정신자극제 관련 치명적 합병증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급성중독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중독분석실에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합병증의 원인을 밝히고 정확한 진단과 회복 후 필요할 경우 재활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원 단계의 마약류 남용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로는 응급실 환자의 마약류 검사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지만20), 소변 신속선별검사를 통한 면역분석법을 이용한 검출결과로 약물의 교차반응성을 고려할 때 확정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 없었다. 소변을 이용한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면역분석법에서는 감기약의 종류인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과 암페타민계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펜플루라민 등이 암페타민과 교차 반응한다21). 본 연구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혈액 내 암페타민 유도체를 진단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으로 의미가 있다.
마약류 남용으로 응급실로 방문하는 사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시기에 더 증가되었다22). 북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시기에는 펜타닐과 같은 불법 합성 아편유사제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2).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시기가 포함되었고, 역학적 조사연구는 아니었으나 매년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암페타민 유도체 정신자극제가 검출되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시기에 정신자극제 남용이 지속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응급실로 내원하는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중독분석이 의뢰되는 경우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심장혈관계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내과적 중환자 상황에는 응급처치에 우선 집중하게 되므로 급성중독을 원인으로 의심하여 분석의뢰하기는 쉽지 않다. 암페타민 관련 정신자극제 남용 사례에서는 심혈관계 치명적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단계의 마약류 관련 중독분석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신자극제는 코케인과 마찬가지로 급성 및 만성 합병증으로 심근허혈증, 뇌졸중,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독성이 알려져 있다23). 정신자극제에 의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내원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은 아편유사제 마약의 급성중독환자들과 비교할 때 급성 심혈관계 및 정신과적 합병증으로 응급처치가 더 많이 필요했다는 보고가 있다24). 메트암페타민은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의 강력한 자극제로 뇌병증, 우울증, 인지장애,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 및 신장 기능이상, 선천성면역결핍증 전파, 바이러스성 간염, 성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증과 사망까지 유발한다9). 국내 병원 내 정신자극제에 대한 분석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정신자극제 중증 합병증 환자에 대한 내과적 및 정신과적 처치를 진행할 경우에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전에는 중독분석실 분석의뢰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22년도 미국의 NPDS 분석보고에서 200여만 건의 인체 독성물질 노출사고 중 가장 많은 원인 독성물질은 치료용 진통제(11.5%), 가정용 세정제(7.2%), 항우울제(5.6%) 화장품/개인위생제품(5.2%), 항히스타민(4.8%), 그리고 진정/수면제/항정신병약제 순으로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그 중 급격하게 노출이 증가된 물질들은 진통제, 항우울증 약물, 항히스타민, 알코올과 정신자극제 및 거리 불법약물 순이었다. 사망 환자 중 2,622건이 노출과 관련되었고, 그 중 2.250건이 약물로 진통제, 정신자극제 및 거리 불법약물, 심혈관계 약물, 항우울증 약물, 진정/수면/항정신병 약물, 호르몬 순서였다. 진통제는 1,155건(처방되지 않은 펜타닐 541건 포함), 아세토아미노펜 221건, 향정신성 약물 145건, 헤로인 53건, 펜타닐 처방약 35건, 옥시코돈 25건 순서였다. 정신자극제와 거리 불법약물은 302건(메트암페타민 215건, 코케인 51건, 암페타민 10건, 환각성 암페타민류 6건, MDMA 순으로 많았다25). 본 연구에서는 검출된 향정신성 약물들을 성분으로만 구분하였는데, 최면진정제(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미다졸람 등)가 1,0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불안제(로라제팜, 미다졸람, 블로마제팜, 에티졸람 등), 진통제(페티딘, 모르핀, 옥시코돈, 주사제외 펜타닐 등), 마취제(프로포폴, 레미펜타닐 등),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그리고 진해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다. 정신자극제로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는 60건에서 검출되었다. 이러한 소견은 미국 NPDS 보고의 약물 노출과 관련되어 사망한 환자들의 원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2년도 미국의 NPDS 분석보고에서는 독성물질 노출 사망은 20–59세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세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향정신성 약물 군의 나이는 54.7±21.5세였고, 정신자극제 군은 39.3±14.3세로 더 어렸다. 국내에서는 정신자극제의 투약은 불법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다른 처방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환자들에 비해 나이가 더 어리고, 의식저하 독성 증상이 더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식상태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급성 정신자극제 및 중추신경 억제군에서 의식저하 환자가 적지 않았다. 국내 응급실로 내원하는 젊은 급성 의식저하 환자에게 정신자극제 및 중추신경 억제 약물 노출을 고려하고 중독분석서비스를 통해 전향적인 분석을 통한 사례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 응급실로 내원한 코카인 중독은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지 않았지만 메트암페타민 중독은 의미 있게 증가했다24).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응급실로 내원한 암페타민 관련 정신자극제에 의한 환자는 서부지역에서 증가하였고, 심장혈관계 증상이 유의하게 많이 보고되었다26).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사업의 중독분석실서비스 분석 사례들 중 정신자극제 및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 특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신자극제가 검출된 환자가 내원한 병원은 전국 26개소였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국내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마약류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한다면 어떤 검사법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분석결과가 보고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개 국내병원에서는 소변시료를 외부 분석기관으로 면역학적 검사법 분석을 위탁하고 결과보고까지는 업무일 기준으로 2–3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암페타민과 유도체가 검출된 26개소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신속선별검사법은 일부에서만 시행되었다. 2023년 수도권 중독분석실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 중독분석서비스를 이용한 30여 개 응급의료센터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신속선별검사 키트와 치명적인 급성중독물질(파라쿼트,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현장 선별검사 키트를 제공했다. 수도권 중독분석실 분석결과 보고까지의 시간은 시료 수취시점으로부터 평균 5시간 소요되었고, 노출의심물질에 따라 추가 분석방법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약물의 마약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영국에서 급성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분석검사서비스에 대한 결과보고시간 기준에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로서 한계를 고려하여 판독에 주의를 기하도록 제시하였지만 보고소요시간에 대한 권고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27). 영국의 중독분석실 기준에 대한 권고안에서 급성중독환자에 대한 마약류 분석서비스는 선별검사로서 음성결과가 나와도 중독을 배제할 수 없고 대사체만 배설되는 시점에는 원물질이 생체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양성결과에서도 환자의 임상소견을 유발한 원인물질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27). 마약류 분석은 선별검사로서의 한계점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거에 불법적 약물을 사용한 기왕력, 마약을 대량으로 체내에 지니고 있는 환자의 처치를 위한 목적, 원인을 모르는 무의식상태의 감별진단, 뇌사의 확진과 장기이식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법의학적 이유로 사용될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마약에 대한 중독분석실과 임상전문가 모두 분석법의 한계와 유용성을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27). 국내에서는 마약류는 표준물질 취급에 있어 전문의료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검사서비스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 내에서도 24시간 내원하는 응급실 급성중독환자를 위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생체시료 내 독성물질의 분석서비스의 역할은 급성중독환자에서 정확한 진단, 해독제 투여 시 적절성 판정 및 투여기간의 결정, 진료방향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28), 마약류 중독환자 중 중환자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해독제의 투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존적 처치가 더 중요하고 병원 외부 분석서비스로 임상의료진이 응급처치에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다. 중독분석실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임상의료진과 중독분석실이 긴밀한 논의를 통해 내원 시 생체시료의 확보와 분석시점과 추적검사 등을 처치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급성중독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일개 중독분석실로 분석을 요청하였을 때만 제공되는 수동적 독성물질 분석서비스 체계이므로 본 연구분석에 포함된 마약류가 검출된 급성중독 의심환자는 선택적으로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료분석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독분석실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6개 중독분석실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급성중독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평상 시 진료에 더해 접수/시료채취/배송/결과 확인을 포함한 다른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용을 기피할 수 있고,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중독분석실 서비스를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결과는 국내 급성 마약류 중독환자 발생을 조사한 자료가 아니며 중독분석실로 분석이 접수되었을 때 급성중독환자에 대해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향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임상소견들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분석의뢰 환자에 대해 접수단계의 임상소견과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후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혈중 약물농도는 노출 시각으로부터 채혈 시각까지의 경과시간이 다양하고, 노출 시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류와 같이 흡입을 통한 노출 후 생체시료 채취까지 지연되었을 경우에서는 분석결과가 음성으로 불검출 소견일 가능성이 크다. 양성소견으로 검출된 약물들이 치료용 목적인지 불법적 목적으로 노출된 것인지 확인하기에 충분한 임상진료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기에 검출되지 않아야 할 암페타민 등 일부 마약류 물질만 불법적 남용으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는 검출된 약물들이 많은 경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이 환자의 증상을 유발한 주요 검출물질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다섯 번째는 응급실에서 소변 선별검사가 마약류 양성인 환자들에서 분석 의뢰된 경우에는 더 높은 빈도로 마약류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 분석자료에는 의뢰된 환자들에게 소변 선별검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중독분석실에서 마약류 급성 노출 의심환자의 분석의뢰 시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전화 통화로 응급해독제를 포함한 치료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은 경찰을 통한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도록 접수기각을 한 경우에는 기각사례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중독분석실 자료는 의료진이 분석을 요청한 사례에 국한된 결과이고 해독제가 없는 마약류의 경우에는 분석 후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수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마약류의 검출 여부를 사례묶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의 혈중 정신자극제가 검출된 환자의 숫자는 적었지만, 향후 정신자극제를 포함한 향정신성 약물 급성중독환자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와 같은 검출되면 안 되는 정신자극제 약물이 전국적으로 응급실 내원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중독분석서비스 분석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는 급성중독 의심환자의 진료에서 향정신성 약물과 규제 마약류 분석을 활성화시켜 임상 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증으로 내원하는 응급실의 급성중독 의심환자에서 마약류에 노출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료진이 인지하고, 마약류 남용과 만성적 중독을 막을 수 있도록 응급실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독분석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현재 https://erpoison.nemc.or.kr/에 접속하여 중독분석서비스를 요청하면 생체시료에 포함한 독성물질 분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증환자 및 가족에게는 마약류 중독 상담전화 1899-0893를 알려주는 것부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 논문은 대한임상독성학회지와 다른 학회지에 동시 투고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다.

Fig. 1.
Study population flowchart. DB: database, Ane: analgesic, Ano: anxiolytic, AMP: amphetamine, MA: methamphetamine, MDMA: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THC: tetrahydrocannabinol. *Case or cases intoxicated with two major substances. Others: antitussive, antiepile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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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psychoactive drugs in Korea
Class Constituent group Name No. of drugs
Narcotics Natural narcotics (Ga–ra-mok) Poppy, opium, coca leaf and extracted alkaloid, morphine, heroin, cocaine 136
Synthetic narcotics (Ma-mok) Methadone, pethidine 101
Narcotic drugs Ga–ra-mok LSD, amphetamine, barbiturates, benzodiazepines
Ma-mok Combination drugs
Analgesics Pethindine, morphine, dihydrocodeine, hydromorphone, oxycodone, tapentadol, buprenorphine, butophanol, pentazocine, nalbuphine, fentanyl (excluding injection) 12
Anxiolytics Chlordiazepoxide, mexazolam, ethyl loflazepate, clotiazepam, lorazepam, diazepam, bromazepam, etizolam, clobazam, alprazolam 10
Hypnotics Zolpidem, pentobarbital, chloral hydrate, quazepam, flunitrazepam, triazolam, midazolam, flurazepam, eszopiclone, zaleplon 10
Anesthetics Propofol, ketamine, thiopental, sufentanil, alfentanil, remifentanil, fentanyl (injection), remimazolam (injection) 8
Anorectics Phentermine, phendimetrazine, amfepramone, mazindol 4
Antitussives Codeine, dextromethorphan, zipeprol 3
Antiepileptics Phenobarbital, clonazepam 2
ADHD drugs Methylphenidate 1
Antidepressants Ketamine (esketamine intranasal) 1
Cannabis Cannabis natural material Marijuana, hashish 1
Cannabis constituents 3
Raw materials 1 group (manufacturing materials) Ephedrine, acetic anhydride, acetone, etc. 30
2 group (manufacturing solvents) Toluene, piperidine, hydrochloric acid, etc. 7

From Kim IS. Strengthening drug safety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drug management paradigm [Internet]. Cheongju: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2 [cited 2024 Nov 5]. Available from: https://www.mfds.go.kr/docviewer/skin/doc.html?fn=20221102020800811.pdf&rs=/docviewer/result/cmnt0019/414/1/20230911)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sychostimulant group compared with the narcotic group
Characteristic Total (n=2,239) Narcotics* (n=2,179) Psychostimulants (n=60) p-value
Age (yr) 54.7±21.5 55.3±21.5 39.3±14.3 <0.01
Sex <0.01
 Male 1,095 (48.9) 1,067 (49.0) 28 (46.7)
 Female 487 (21.7) 460 (21.1) 27 (45.0)
 Unknown 657 (29.3) 652 (29.9) 5 (8.3)
Mental change <0.01
 Alert 57 (2.5) 43 (2.0) 14 (23.3)
 Un-alert 407 (18.2) 388 (17.8) 19 (31.7)
 Unknown 1,775 (79.3) 1,748 (80.2) 27 (45.0)
Mental status <0.01
 Alert 57 (2.5) 43 (2.0) 14 (23.3)
 Drowsy 98 (4.4) 91 (4.2) 7 (11.7)
 Stupor 251 (11.2) 242 (11.1) 9 (15.0)
 Coma 58 (2.6) 55 (2.5) 3 (5.0)
 Unknown 1,775 (79.2) 1,748 (80.2) 27 (45.0)
Ethanol co-ingestion 0.18
 Yes 93 (4.2) 89 (4.1) 4 (6.7)
 No and/or unknown 2,146 (95.8) 2,090 (95.9) 56 (93.3)
Poly-substance use 1.00
 Yes 1,870 (83.5) 1,819 (83.5) 50 (83.3)
 No 369 (16.5) 360 (16.5) 10 (16.7)
No. of substances 4 (1–15) 4 (1–15) 4 (1–10) 0.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umber (%), or median (range).

THC: tetrahydrocannabinol.

*Narcotics group: one THC (cannabis) case was included.

Table 3.
Case number and geographic distribution of hospitals that reported amphetamine/methamphetamine/MDMA in the patient’s biological samples (2019–2022)
Region Case no.
Busan-si 8
Daegu-si 4
Deajeon-si 2
Gangwon-do 2
Gwangju-si 1
Gyeonggi-do 8
Gyeongsangnam-do 5
Jeollanam-do 1
Seoul-si
 Donjak-gu 3
 Gangnam-gu 3
 Gwangin-gu 1
 Jongno-gu 1
 Jung-gu 3
 Jungrang-gu 1
 Seocho-gu 1
 Songbuk-gu 6
 Songpa-gu 4
 Sungdong-gu 2
 Yangcheon-gu 4
Total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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