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 제정
2015. 12. 21. 개정
2017. 11. 4. 개정
2023. 5. 25. 개정
제1조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수한 대한임상독성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JKSCT)의 간행을 목적으로 하며, 간행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한다.
제2조 구 성
- 위원회는 위원장(대한임상독성학회 간행이사 겸임) 1명, 간사 1명과 12명 이내의 간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참여한다.
- 2) 간사는 간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간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조 간행위원의 자격
- 1)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심사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 2) 임상 독성학과 관련 내용으로 SCI, SCIE에 연 1회 이상 또는 학진 등재지에 연간 2회 이상의 발표 실적이 있는 회원
- 3)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연간 최소 1편의 논문을 투고하고 있는 회원
- 4)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만족한 경우 간행위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 단, 상기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간행위원장의 제청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4조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회지 접수 논문의 심사
- 2) 학회지 편집
- 3) 새로운 심사위원 확보
- 4) 우수 논문의 선정
- 5) KoreaMed에 학회지 논문 수록
- 6) 학회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7)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접수 및 심의
-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논문 심사
- 1) 논문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 명의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논문에 따라 필요시 특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간행위원회는 심사자 데이터베이스(전문 분야, 접촉 정도 등)를 만들어, 전문 분야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심사의 정지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심사위원 확보
- 1) 간행위원회는 국내외 발표된 논문과 학회 회원 검토 등을 통해 잠재적 심사위원을 발굴하여 광범위한 심사위원을 유지토록 한다.
제8조 회 의
정기 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학회지 발간 전에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학술지 논문 편집 규정
- 1) 편집은 전체적인 형식, 오자. 탈자 수정부터 약어나 참고문헌의 확인 수정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것으로 학술지의 가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다.
- 2) 간행위원은 대한임상독성학회 투고규정을 특히 염두에 두고 편집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