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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C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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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committe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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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thics

2009. 12. 1. 제정
2015. 12. 21. 개정
2017. 11. 4. 개정
2023. 5. 25. 개정

제1조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수한 대한임상독성학회지(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JKSCT)의 간행을 목적으로 하며, 간행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한다.

제2조 구 성

  • 위원회는 위원장(대한임상독성학회 간행이사 겸임) 1명, 간사 1명과 12명 이내의 간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참여한다.
  • 2) 간사는 간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간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조 간행위원의 자격

  • 1)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심사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 2) 임상 독성학과 관련 내용으로 SCI, SCIE에 연 1회 이상 또는 학진 등재지에 연간 2회 이상의 발표 실적이 있는 회원
  • 3)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연간 최소 1편의 논문을 투고하고 있는 회원
  • 4)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만족한 경우 간행위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
  • 단, 상기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간행위원장의 제청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4조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회지 접수 논문의 심사
  • 2) 학회지 편집
  • 3) 새로운 심사위원 확보
  • 4) 우수 논문의 선정
  • 5) KoreaMed에 학회지 논문 수록
  • 6) 학회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7)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접수 및 심의
  •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논문 심사

  • 1) 논문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 명의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논문에 따라 필요시 특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간행위원회는 심사자 데이터베이스(전문 분야, 접촉 정도 등)를 만들어, 전문 분야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심사의 정지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심사위원 확보

  • 1) 간행위원회는 국내외 발표된 논문과 학회 회원 검토 등을 통해 잠재적 심사위원을 발굴하여 광범위한 심사위원을 유지토록 한다.

제8조 회 의

정기 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학회지 발간 전에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학술지 논문 편집 규정

  • 1) 편집은 전체적인 형식, 오자. 탈자 수정부터 약어나 참고문헌의 확인 수정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것으로 학술지의 가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다.
  • 2) 간행위원은 대한임상독성학회 투고규정을 특히 염두에 두고 편집을 시행해야 한다.

JKSC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